• 법정의무교육


  • 법정필수교육
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(1시간) : 보건복지부, 아동권리보장원 제공
    훈련등급 : A 등급
    PC 모바일 법정교육  

    총 1차시 / 1시간 교육과정

    메디큐 강사

    과정목록


   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
   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
    1,000 명 100% 이상 총 0점 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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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


    교육비 안내

    교육비 환급 : 우선지원 기업 환급 : 대규모
    (1,000인 미만)
    환급 : 대규모
    (1,000인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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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과정소개
    • 강의목차
    • 학습후기

    과정소개

    -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(1시간)
    -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    -법정의무교육 :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(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),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(같은 법 제26조의2)

    과정목표

    -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써 아동학대관련 법과 아동학대 유형, 그리고 아동학대신고방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강의입니다.
    -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과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함

    학습대상

    -교육대상 : 신고의무자* 또는 공공부문 종사자**
    *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
    **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*** 종사자
    ***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,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

    강의목차

    • 1 .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(1시간) : 보건복지부, 아동권리보장원 제공

    학습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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