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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정부지원 환급과정 유의사항 및 모사답안처리 안내
    2021-12-09 ㅣ 조회수 4539

    안녕하세요.

     

   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사업주지원 환급과정인 경우에는
    허위 및 대리수강, 대리평가 시에는 지원받는 교육비 환수조치 및 1년간 교육지원 제한을 받습니다.

     

    과제 및 모든 시험평가는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. 따라서 시험방에 입장을 하면, 주어진 응시시간 안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.
    재입장이 불가능하오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제출한 과제가 모사답안처리기준에 모사답안으로 처리되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 모두 과제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.
    수료기준은 진도율 80% 이상 학습 후 주어진 모든 평가 (과제,시험 등) 응시 후 총점 60점 이상 취득해야 됩니다. 

     

    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,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

   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