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지원 환급과정 유의사항 및 모사답안처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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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09 ㅣ 조회수 4539 |
안녕하세요.
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사업주지원 환급과정인 경우에는
과제 및 모든 시험평가는 1회만 응시 가능합니다. 따라서 시험방에 입장을 하면, 주어진 응시시간 안에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.
제출한 과제가 모사답안처리기준에 모사답안으로 처리되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 모두 과제점수가 0점 처리됩니다.
학습에 어려움이 없도록,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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